본문 바로가기
질문답변

내년부터 발리 가면 '관광세' 낸다…1인당 얼마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지맘 작성일23-08-14 10:58 조회458회 댓글0건

본문

외국인 관광객, 10달러 관광세 부과
발리 정부 "인프라 개발에 사용"
0001755913_001_20230713171001149.jpg?typ

인도네시아 발리 공항 / 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관광세'를 내야 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인도네시아 데틱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어제 열린 주의회에서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5만 루피아, 한화로 약 1만 2,800원 또는 미화 10달러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나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을 통해 발리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공항 또는 항만 등에서 관광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리 정부는 관광세를 걷어 발리 지역 관광 인프라 개발에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광세 도입은 발리 지역 문화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주지사의 설명입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지난해에만 약 200만 명 이상이 발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약 500만 명이 발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이 부활한 것은 희소식이지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가 늘어나고 각종 인프라 시설도 부족해졌습니다.

'관광세가 도입되면 방문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에 발리 정부는 "발리 문화와 환경을 위해 사용하면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발리 정부가 관광세를 최소 30달러에서 최대 1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비하면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7/00017559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성펜션협회 정보

회사명. 강원도 농어촌민박고성협회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똥리마을길 53
비영리단체법인 등록고유번호 227-80-1180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영학
Copyright © 2001-2018 강원도 농어촌민박고성협회 . All Rights Reserved.

CS CENTER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똥리마을길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