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답변

은행 대기고객 10명 이내 제한..내일부터 은행 거리두기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페리파스 작성일21-02-17 13:11 조회404회 댓글0건

본문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맞춰 이 같은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객장)과 업무공간(창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강화조치다.

은행 내 대기공간엔 가급적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창구에는 칸막이 설치확대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간 또는 상담고객간 감염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영업점 공간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면 5개 창구를 운영 중이나,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에 2·4번 창구는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방식이다.


songss@news1.kr


http://www.news1.kr/articles/?41623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성펜션협회 정보

회사명. 강원도 농어촌민박고성협회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똥리마을길 53
비영리단체법인 등록고유번호 227-80-1180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영학
Copyright © 2001-2018 강원도 농어촌민박고성협회 . All Rights Reserved.

CS CENTER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똥리마을길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