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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등 맹견 5종, 내년부터 보험 안 들면 300만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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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도라상자 작성일21-03-04 02:42 조회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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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맹견 보호자는 맹견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해ㆍ생명보험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러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6월부터 의무화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재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2월부터 신규 도입된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486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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