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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 꼭 켜세요…한문철이 강조한 이유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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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그기 작성일23-02-27 21:39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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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11일 21시경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는 "적색 점멸등 회전교차로에서 우선 진입하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회전 차량이 조수석 뒷바퀴 부근을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진입하여 20km로 감속도 한 상태에서 다가오는 가해 차량이 계속 올지는 상상도 못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8:2 과실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해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고 당연히 멈출 거라고 생각된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과실 비율이 8:2가 맞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통 회전 교차로에서 돌다가 나가는 차와 들어오던 차가 충돌하면 보험사는 주로 80:20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가 나갈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100:0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회전교차로에서는) 상대 차가 멈추는지 봐야 하고 나갈 때는 속도를 줄이며 오른쪽 깜빡이를 켜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상대 차는 회전할 것이라고 생각 했을 수도 있다"면서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는 미리 깜빡이를 켜고 주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원에 가더라도 100:0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다"라며 "회전하는 차가 우선, 나갈 때는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차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고를 본 네티즌들은 "당연히 들어오는 차가 일시 정지하고 들어오는 게 맞다", "회전교차로 진입 전 회전 차량이 있으면 일시 정지를 법제화 하는 게 좋겠다",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땐 오른쪽 깜빡이 오늘도 배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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