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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에서 누가 뛰어와도 차 세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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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그기 작성일23-01-08 21:10 조회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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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완전히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본 뒤 출발해야 한다. 전방 좌우를 살피는데 3초면 충분하다.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서 있는 것이 보이기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와 초록색일 경우 차량 우회전 방법. 경찰 제공

‘건너려고 할 때’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경찰청에 물었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길을 건널 의사를 표시했다면 반드시 차를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횡단보도 5m 이내에서 빠른걸음 또는 뛰어서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 또는 초록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하기 보다 일시 정지와 서행을 습관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http://news.v.daum.net/v/202207101505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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